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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특히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즉,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보통 매년 9월 또는 10월 경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텍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 12월 신청 가능 
     
    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9월 19일 ( 상반기 ) 
                      2025년 3월 1일- 3월 17일  ( 하반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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